이번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기획예산과)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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