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내란 특검이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전 실장은 헌법 조항을 확인한 후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했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서명을 한 뒤 폐기한 이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외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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