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방송 모기업 파라마운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송된 CBS '60분' 인터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1600만달러(약 22억원)를 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오초피에 있는 임시 이민자 구금 시설 개소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CBS방송 모기업 파라마운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송된 CBS '60분' 인터뷰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해 1600만달러(약 220억원)를 지불한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파라마운트는 성명을 통해 합의금 1600만달러가 트럼프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트럼프의 미래 대통령 도서관 건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마운트 이번 합의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론사가 일종의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CBS방송이 당시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와의 60분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인터뷰에 대해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기만적으로 편집됐다며 100억달러(약 13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소장을 수정 제출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억달러(약 27조)로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CBS가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전쟁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 다른 답변을 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예고편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은 길고 장황한 답변을 했는데 보수층 비난에 다음날 본방송에서 다른 내용 답변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 편집이 상거래에서 허위, 오도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텍사스 기만적 거래 관행-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라마운트의 소송은 지난 4월 중재에 들어갔고 결국 파라마운트가 합의금을 지불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