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하자 윤여원 사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인 지난 2일 양측은 법정에서 '경영 합의'와 '상법상 주주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 오너일가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심문기일에 양측이 '경영 합의'와 '상법상 주주권'을 내세우며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분쟁은 윤상현 부회장이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자 윤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은 대전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고 윤 사장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이어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도 아들을 상대로 '증여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부자 다툼'으로 확전된 상태다.

이날 심문에는 오너 일가는 불참한 채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윤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임시 주총은 결국 경영권 교체를 위한 수단"이라며 "이는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콜마홀딩스 직속으로 두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명백한 경영권 침탈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매 경영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뜻이자 윤 회장과 두 자녀 간에 체결한 경영 합의의 결과"라며 "윤 부회장이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어기고 그룹의 경영 질서를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서 당사자는 윤동한·윤상현·윤여원 3명뿐이며, 입회인으로 서명한 다른 이들은 회사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콜마홀딩스가 최대주주로서 콜마비앤에이치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는 것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권"이라며 "이를 가족 간 합의를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룹 경영권 장악 의도에 대해서도 "이사가 두명 추가 선임된다고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주로서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추후 자료제출은 7월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