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협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가 협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등 자본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여야는 전날까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 이번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협의로 마련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 처리는 위험하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쟁점 사안은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법사위는 향후 공청회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1명→2명 이상) ▲이사 선출 시 후보 수만큼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코스피5000시대를 향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민생과 통합,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견지하길 바란다"며 "상법 개정안처럼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