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문제의 합의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 돼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측의 주장을 가릴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제시됐다.
그동안 윤 사장은 "2018년 9월 아버지 윤동한 회장, 오빠 윤상현 부회장과 함께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으며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개된 합의서의 제목은 '경영'이라는 단어가 없는 일반적인 '합의서'였다. 윤 사장이 강조했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이라는 문구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동한 회장이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주식 반환소송의 핵심이 될 '부담부 증여'에 관한 문구도 없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윤상현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윤 사장 측은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 맥락과 정황으로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해당 문구만으로는 윤 사장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경영 합의'나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문구가 공개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합의서의 함의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서의 당사자는 윤동한·윤상현·윤여원 3명뿐이며 이는 가족 간의 합의일 뿐 회사 대표 간의 합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합의서에 서명한 다른 이들은 회사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입회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공개된 합의서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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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운동한, 윤상현, 윤여원(이하 당사자들)은 본 합의서 작성일 현재 윤동한이 소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KBH) 발행의 보통주식 (128만9064] 주 (이하 '대상주식')의 처분과 그 이후 KBH의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윤상현은 콜마홀딩스(KMH)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 받은 KBH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KMH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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