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치' 입법 사례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치' 입법 사례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법에 명시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전날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일명 '3%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3%룰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종안에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힘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 처리는 위험하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부 쟁점 사항은 추후 논의로 남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현행 1명→2명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가 후보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