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같은 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167석)은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청문회 협상 초기부터 표결만을 고집했다.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다수결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며 "3년 전 수많은 흠결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동의해줬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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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1호 법안,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그동안 여야는 3%룰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놓고 갈등했으나 전날 3%룰은 포함하고 집중투표제는 제외하는 선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밖에도 계엄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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