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후 5시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