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동은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인구수, 초등학교 수, 인력 구성 현황, 인적 안전망 현황, 이용자 발굴 계획, 지역 내 초등학교 협력 방안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주민 제안형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으로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 동에 거주하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새빛돌보미'(제공 인력)로 참여해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이다. 등, 하교를 동행돌봄하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150% 초과 가구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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