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데 대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냐는 물음에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특검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