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시체 유기에 동조한 그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2세 딸 C양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C양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직업이 없는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죄를 뒤늦게 인정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은 없었던 점, 폭력 전과가 없고 지적 장애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시체 유기에 한정된 점, 초범인 점, 양육할 다른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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