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를 투입한 현장과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현장 개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1곳이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올해 4개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