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시영과 자녀는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할 경우 친자관계가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부터 양육권, 상속권, 면접교섭권 등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어진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법적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권리 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에 재산 상속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한 이시영은 이날 전남편의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임신 중"이라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때쯤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