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지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직전월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줄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이행상황, 창구 동향을 파악했다.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기타대출은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었다.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 ▲1월 1만3000호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이다.
금융위 "우회 방지방안 마련해 공유해야…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시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금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며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