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등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해 금융위 인허가·등록을 1개 이상 받고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금융 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은 투명하게 공시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