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 채용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한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채용 기업에는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원과 채용장려금 월 60만원(12개월간)이 지급되며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원이 1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채용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서류를 확인한 후 산업인력과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앞으로도 청년 채용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