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문을 통해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현행 체계는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을 금융회사 건전성 담당 부서와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 일부는 기획재정부,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새로운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노조는 이날 성명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독립 확보 등을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방향성으로 제안했다.
노조는 "현 감독체계는 정책과 감독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구조"라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 동양금융 사태, 사모펀드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금소처를 외부로 분리하기보다는 금감원 내부에서 기능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외부기구 신설은 중복 규제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감독기구 내부의 권한 강화와 제도 정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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