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15개 동에서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동별 14명이며,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원 선정은 공개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위원은 오는 9월1일자로 위촉돼 향후 2년 4개월간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마을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동(洞)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계획·실행하며, 해당 동 주민 35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