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를 홍보하는 유인물 배부와 함께 상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동참을 당부했다.
시는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물가종합대책반은 휴가지 먹거리 등의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과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