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교육부에서 해고된 직원 약 1400명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주요 부서 타 부처 이관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했다. 다만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3명은 "하급심의 조치를 해제하는 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규모 해고에 대해 "교육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해고된 직원 복직과 일부 부서 타 부처 이관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진보 성향 법률 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는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교육부는 이제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회복하라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후보 시절 교육부 개입을 줄이고 주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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