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5월31일 서울 중구 신문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찬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희진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25일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향후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