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