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시청 정문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의 입장문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구미시 공무원노조가 안주찬 시의원의 해명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단순 폭행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구미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해명 자료가 사실과 다르며 피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안 의원이 지난달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며 SNS 상에서 본인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인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 지지자들이 SNS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해명 자료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노조는 "가해자 중심의 시각을 조장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일부 안 의원 지지자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며 시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해명 자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공무원에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해명은 진정성 없는 형식적 대응일 뿐이며 피해자 보호는커녕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주찬 의원은 해당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이 의결됐으나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징계 수위가 출석정지 30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