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보안등 전기 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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