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3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18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조사 이후 "지금 생각해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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