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제2금융권 지점에 대출 창구 안내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금자들이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펀드처럼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두터운 재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위험과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과 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예수금 잔액 변동을 중점 점검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대상 여부가 예금통장과 모바일 앱에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사 부담을 함께 고려해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검토 중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