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도중 권리당원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 지지율이 우세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정당성 또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당내 경선 선출이 당선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의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 자치 이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책임이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신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