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 선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영한 조치로 22일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 중 하나로 합천군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에 따라 군이 부담하던 재해복구비 중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세금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읍·면과 협력해 피해 누락 없이 NDMS 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고 복구 설계 선발주와 조기 착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신속한 선포로 일상 회복에 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