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사진=뉴스1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판결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법원이 오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요건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전원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가 지난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지난 25일 자로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 기한이었던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은 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측은 이번 무죄 확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2021년 사이 석포제련소가 유해물질 포함 오염수를 1000회 이상 낙동강 수계에 방류하고 인근 지하수 2770만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