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압류한 체납자 중장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0여 곳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 및 징수 활동을 벌여 총 17억9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를 압류했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했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면 장비 공매를 유예했다. 실제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1400만원을 체납한 안양시 한 법인에서는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파주시 한 체납자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도는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를 압류했다. 도는 체납자와 협의를 통해 납부 약속을 다시 조율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