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2650쌍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 한다.


또 1985년 1월1일~2006년12월 31일 사이 출생, 2025년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