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물품구매 등 허위공문서에 위조된 공인 날인 8건, 공무원증 위조 3건, 노쇼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주로 가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무원증, 허위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민간업체를 상대로 물품구매를 유도하거나 납품계약 등을 시도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팩스나 휴대전화를 통해 공문서 또는 물품구매 확약서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공무원이 현금이나 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112)이나 광주시 민원콜센터(062-120) 등에 신고·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일방적으로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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