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 피해 주민에게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집중호우로 사망한 이들과 그 유족이 포함된다. 이들은 부동산·차량·상속에 따른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게 되며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특히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해 연장된 개인사업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기 역시 오는 11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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