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전 장관./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