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A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어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폭행 후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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