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영주시의원/사진제공=경북 영주시의회

불법 수의계약 혐의를 받고 있는 우충무 영주시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머니S>가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지부(이하 공선연)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걸쳐 약 11억6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우 의원의 부인 B씨가 33.33%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 중 175건(8억5000여만원)은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조차 제출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에 경찰은 우 의원을 비롯해 우 의원의 부인인 B씨와 A업체 대표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공무원 D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B씨와 C씨는 총 3가지 혐의(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영주시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부 책임을 물어 총 75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 등 다양한 직급이 포함됐으며 이 중 62명에게는 주의, 나머지 13명에게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황선종 공선연 영주지부장은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