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을 현장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가음정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시장 등 총 12곳이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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