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들이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을 먼저 검사하는데 면담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는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사이코패스 평가 기준으로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20개 항목과 항목별 점수가 있고 전체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 성향 고위험으로 판단해 면담을 진행한다"며 "그런데 송도 총기 사건 피의자는 25점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고 정밀 면담을 진행할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피의자 자택에 위치한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맡겼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게 국과수 답변"이라며 "타이머 콘센트가 설치됐고 설정한 시간에 도래하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20일 밤 9시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