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첫 타자로 오후 4시1분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오후 4시3분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4시3분이 지나자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명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MBC·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KBS는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