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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