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효자원 부지 인근에는 주민 거주지와 백사중학교가 있어, 사설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동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특히 사설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게 이천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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