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17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강화
평택시는 오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으며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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