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52)이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전처 딸의 친생자 확인 소송 관련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0 SBS 연예대상'에서 골든 콘텐츠상을 수상한 코미디언 김병만. /사진=뉴시스
코미디언 김병만이 9월 재혼을 앞두고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음을 밝혔다.

지난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 전처 딸 A씨는 김병만이 과거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낳은 자녀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자녀가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고, 상속 등과 관련해 법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소송에 대한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또 "김병만 씨는 다음달 20일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혼 후 현재의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이 어린 만큼 구체적인 친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 A씨와 결혼해 A씨 전남편 딸 김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2019년 별거 후 2023년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됐다. 현재 친양자에 대한 파양소송이 진행 중이다. 세 차례 소송이 제기됐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고 8일 오후 2시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병만과 예비신부의 결혼 과정은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미 제주도에 신접살림을 꾸렸으며 예비신부는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