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기웅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단 살포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성상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 예방'으로 한정해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와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 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포괄적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맞춰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필요 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원활히 가동해 남북관계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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