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가 오는 9월1일까지 20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기간 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상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라며 "납부서와 사업장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