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 택배 기사로부터 '소변 테러'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자 30분 뒤 다른 기사가 오더니 오배송된 택배를 수거하지 않고 문 앞으로 '쭉' 밀어 두고 갔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재차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문한 사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이날 밤 새로운 기사가 왔다.
문제의 새로운 기사는 오배송된 물건을 가져가고 주문한 사료는 문 앞에 두고선 인증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기사는 돌아가지 않고 벽에 기댄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더니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두워지자 돌연 바지를 내렸다. 이어 A씨 집 현관문에 대고 오줌을 싼 뒤 도망갔다. 마치 앙심을 품은 듯한 모습이었다. A씨 현관문 앞은 기사의 오줌으로 바닥이 흥건해졌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불 꺼지는 걸 기다렸다가 문에 조준하고 소변을 눈 것 같다"고 봤다. A씨는 문을 열지 못했고, 피해 사실을 고객 센터에 알렸다고. 고객센터 측은 전문 청소 업체를 보내겠다며 사과했는데,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청소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 측이 직접 소독용 물티슈로 바닥을 닦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변 냄새가 빠지지 않아 앞집으로부터 항의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고객센터에서 해당 기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계약 해지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지만 보복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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