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예비 신부와 갈등이 생겨 파혼을 고민 중인 제보자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 결혼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1년 반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A씨는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혼수를 마련하기로 한 여자친구가 가전, 가구를 사면서 계속 불만을 토로했다.
A씨 여자친구는 "혼수 이렇게 좋은 거 해봐도 나중에 다 감가되고 나한테 남는 것도 없다. 집은 당신 명의로 돼 있으면 계속 당신 거고 솔직히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라면서 "요즘엔 결혼할 때 웬만해서는 다 공동명의 한다는데 왜 당신은 당신 명의로 집을 산 거냐. 결혼해서 사는 집이면 당연히 공동명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섭섭하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집 해 온 것만으로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저 투정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결혼식 날짜 잡고 식장 예약하고 집도 마련한 후 이뤄진 상견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여자친구 부모가 '혼수를 최고급으로 해가는데 집을 공동명의 안 해준 거 보고 좀스럽다'고 말하면서다.
순식간에 상견례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A씨 부모 역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A씨가 나서 상황을 수습해 끝냈다. A씨는 "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을 제게 결혼 선물로 주신 건데, 좀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매수하는 데 우리 가족의 돈만 들어갔는데 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지 이해도 안 간다. 나중에 이혼할 것을 대비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든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돈돈돈 하니까 우리 가족을 물주로 보는 여자친구의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지금도 이런 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첩장도 어느 정도 돌린 상태인데 파혼해야 할지 고민이다. 결혼할 때 공동명의 해주면 1~2년 혼인 생활 유지하다 이혼할 때 아내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예비 신부가 집을 매수하는 데 돈을 보태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 하지만 '혼수 마련해왔는데 명의 왜 안 해 주냐'라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며 "한 번 투정 부렸으면 재고할 여지가 있겠으나 상견례 자리에서 '좀스럽다'는 표현을 했다는 건 예비 신부 가족끼리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제 일이었다면 전 결혼 안 할 것 같다. 결혼하면서 공동명의를 해줬을지라도 매수하는 데 아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남편한테 명의를 이전하고, 아내가 혼수를 다 가져가는 식의 원상회복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