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원해 몰래 정관수술 한 걸 풀어 아내를 임신하게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아내 몰래 정관복원 수술을 받고 임신까지 시킨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정관수술 후 아내 몰래 다시 수술받고 임신시킨 남편, 이혼 사유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6세, 3세 딸을 둔 마흔 살의 워킹맘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두 딸을 낳은 후 진지한 상의 끝에 남편의 정관수술을 결정했다.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 이후에는 자녀 걱정 없이 편하게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서 부부 금실이 더욱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몸이 안 좋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소화가 안 되더니 생리도 불규칙하게 변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폐경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놀란 마음에 산부인과로 향했다. A씨는 "의사 선생님이 생뚱맞게 '임신 가능성 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 남편이 정관 수술해서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초음파를 보자고 하셨다. 셋째가 생긴 거였다"고 토로했다.

황당한 A씨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정관 수술해준)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 같다. 수술했는데 애가 생기는 게 말이 되냐. 빨리 따지러 가자"고 분노했다. 그러자 남편은 "사실은 정관 수술한 거 풀었어"라고 뒤늦게 고백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정관수술 사실을 알렸는데 시어머니는 "딸만 둘 있는데 정관수술 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수술한 거 바로 풀면 문제없이 회복한다고 하니까 빨리 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봐라"라고 요구했다.


결국 남편은 "내가 아이를 아예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게 싫었다. 남자가 아닌 것 같고 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풀었다"면서 "당신한테 얘기하자니 뭔가 멋쩍기도 하고 피임하자니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한 번 실수한 건데 아기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낳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남편의 이런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고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서 "지금 당장 이혼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만하다. 다만 실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조정 위원들이 아내한테 '소중한 생명이 생겼으니 잘해보시는 건 어떠냐'고 설득할 것 같다. 막상 이혼을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일단 남편과 셋째를 출산할 건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출산을 결심한다면 속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A씨와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대로 넘길 순 없으니 남편한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돈이라도 받아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