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신도림역 인근 자택과 합정역 인근 직장을 오가며 약 470차례 지하철을 무임 이용했다.
방범용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공사는 부가 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A씨는 이 중 1686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오는 2026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에 강력 대응 중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 판결을 확정하고 40여건에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20건의 집행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